(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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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두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라고 할 때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할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냐"고 밝혔다.
또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라고도 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취재진이 '법정에서 튼 통화녹취도 검찰의 짜깁기로 보냐'는 질문엔 "그건 기자가 한번 들어 봐라.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냐"며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해라"고 했다.
'구형량 어떻게 예상되냐', '공범은 혐의를 인정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누명'이라고 표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핵심 증인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김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1시간, 검찰의 구형 및 의견 제시에 1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이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과 최종변론에 1시간 30분, 이 대표 등의 피고인 최후 진술에 30분을 쓰기로 예정해둔 상태다.
이날 구형이 이뤄지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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