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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24번째 거부권 '쌍특검·지역화폐법' 재표결…與 "이탈표 8표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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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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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쌍특검법'과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3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수순을 밟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거야의 입법 폭주"라며 야권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릴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3개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없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일찌감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풍문이거나 모함 소지가 큰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법안에 담아 특정인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고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게 해 진상 규명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를 규정한 지역화폐법 역시 헌법에 규정된 재정당국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본회의 재표결 수순을 밟는다. 재의요구 법안은 국회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300석 의석 가운데 여당이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4일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재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4일까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정부가 다음달 4일 국회로 법안을 넘기면 토요일인 다음달 5일 본회의 개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탈표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된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재표결에서도 108표 중 이탈표가 사실상 없었던 만큼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표결에서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재표결에선 반대표가 113표, 무효표가 3표 나온 점 등을 지적하며 야권에서도 반복된 입법 강행에 따른 이탈표가 나왔다고 주장 중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민생은 안중에 없는 입법폭거가 무한 반복되고 있다"며 "거야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영부인(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음모와 모함을 담은 특검법"이라며 "(특정인을) 모욕주기 위해 의혹을 엮어놓은 특검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은 진상규명과 거리 멀어졌다"며 "상대당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행태의 특검은 야비하기까지 하다"고 발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곳간을 거덜낸다"며 "현금살포법을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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