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오늘(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원시 A 주무관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주무관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되는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밤에 차 앞바퀴가 파손된 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주무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공무원 신분을 밝히며 '눈감아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주무관은 지난 5월 31일 새벽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주무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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