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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우원식 “범국민 방송법 협의체 다시 제안”…구체적 방식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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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 10명 추천…5명씩 거부 가능

위원장은 의장 추천 “총 11명으로 구성”

민주당, ‘방송4법’ 원점 재검토 시사

경향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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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하며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방송4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방송법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했고 제가 그때 한발씩 물러나서 한두 달 시한을 갖고 중립적인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하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범국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딱 그 시기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범국민협의체 구성 방안도 설명했다. 우선 여야가 방송·언론학자와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인사를 각각 10명씩 추천하고, 상대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명씩을 서로 뺄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의장이 추천한다. 우 의장은 “양쪽 동수 5명씩으로 하고, 의장이 위원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해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며 “(특정 사안을) 강하게 주장하는 노조는 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미 이런 뜻을 여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걸 보고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추 원내대표를 설득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 참여가 어려울 시 일단 의장 자문기구로 ‘개문발차’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최종 폐기되자 대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하고, 사장 선임 때 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다수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특별다수제에 따르면 정부·여당에 이사회 구성 우위를 양보하는 대신 사장 선임 과정에 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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