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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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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 증여하셨네요”… 5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72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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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2만2029건 적발, 양도·서울 건수가 최다


매일경제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에 양도세 상담 문구가 적혀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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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원이 지난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의 탈세 의심 통보와 자체 조사를 기반으로 확인한 결과다.

적발된 유형 중에는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9103건(추징세액 1조33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맹지를 법인이 구입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350건, 추징세액 182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탈세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각각 8542건, 6989억원으로 1위를 조사됐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4171건·3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0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원), 대전지방국세청(1653건·1188억원), 광주지방국세청(1440건·1162억원), 대구지방국세청(1349건·1055억 원) 순이었다.

이는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다.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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