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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에 대한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을 때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이나 직무 변동으로 위험 등급이 오르면 보험료가 증가하고, 책임준비금 차액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위험 등급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줄고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양도·이전, 건물 구조 변경 등이 있으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거부,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입자들은 변경 사실을 반드시 직접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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