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전직 산업부 과장 전 모 씨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시행사 관계자의 청탁을 받아 산업부 장관 명의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향응을 대가로 시행사 관계자를 전 씨에게 소개한 전직 산업부 과장 김 모 씨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 부정 청탁을 한 시행사 관계자는 지난 5월 사업자금 157억 원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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