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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을 갚고 싶지 않아 소매치기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실제 112 신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라는 허위신고를 한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단순 신고만으로는 채권자가 의심할 것이라 우려해 직접 면도칼을 구매해 가방을 자른 뒤 실제 피해를 본 것처럼 연기했다. 이후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하는 등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16일간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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