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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PC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다시 업소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시계와 의류 등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군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에서 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군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아침 5시 40분쯤 청주 율량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 씨를 협박해 3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업주는 이후 매장 문을 닫고 퇴근했습니다.
그러나 매장 내 B 씨의 주거 공간에 고가의 명품 신발 등이 있던 것을 본 이들은 친구 4명을 불러 문이 잠기지 않은 매장에 다시 들어가 3시간 반 동안 명품 옷가지와 시계 등 약 7,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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