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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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33)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된다.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오는 3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결심 공판에서는 김호중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혹은 보증인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19일 두 번째 공판에서 김호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받았다.
사고 직전 김호중이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TV(CCTV)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호중의 음주 운전 혐의는 그가 사실이라고 시인했음에도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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