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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전기차 보조금만 받고 맘대로 처분...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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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2년 동안은 반드시 도내에서 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다른 지역으로 차를 파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9월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한 A 씨.

자동차 등록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이듬해 3월 경기 지역에 차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