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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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시흥, 안산 지역에서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가혹한 폭력을 행사한 폭력조직원 2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세력다툼을 하고 조직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특수상해·폭행 등 혐의로 시흥·안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명 시흥식구파와 안산원주민파 등 2개 폭력조직원 20명과 이들을 따른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폭력조직원을 소집해 흉기로 적대조직원에 대한 폭력범죄를 일삼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조직들은 2010년 초반까지 주요 조직원들이 다수 구속돼 세력이 약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30대 신규 폭력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조직을 다시 규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조직 기강 확립'이란 명분으로 후배 조직원에 대한 공개적인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반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영업자를 폭행·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중 시흥식구파 조직원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거울과 CCTV를 손괴하고 업주를 마구 때려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조직원 B씨는 지난 1월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10주 상당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가 개시되자 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고소 취소 등을 종용해 처벌을 피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직 간 또는 추종세력과의 공모,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 규모를 키우거나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폭력배들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했다"며 "조직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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