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사건 중 61.2% 보호처분…전년보다 16.4% 증가
보호소년 절반이 '중졸'…행위 원인 대다수 '우발·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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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수가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 94건으로 전년(4만 3042건)보다 7052건(약 16.4%)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 사건(4만 9444건)의 61.2%에 이르는 3만 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중 남자는 80.2%(2만 4265명), 여자는 19.8%(5988명)였다.
보호처분이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이다.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소년원 송치(10호)까지 1~10호로 나뉜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18세 미만 32.2%(9725명) △16세 미만 32.0%(9685명) △14세 미만 23.7%(7175명) △19세 미만 12.1%(3668명) 순이었다.
이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한 전년(5245명)보다도 약 36.8%(1930명)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만 10세 144명 △만 11세 523명 △만 12세 1196명 △만 13세 3382명 등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호처분은 △2016년 2858명 △2017년 3365명 △2018년 3483명 △2019년 3827명 △2020년 3465명 △2021년 4142명 △2022년 5245명 △2023년 717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호소년의 교육 정도는 중학교 졸업이 50.4%였고 고등학교 졸업이 38.0%, 초등학교 졸업이 11.1% 등 순이었다.
행위 원인으로는 우발적 행동(46.1%)과 호기심(34.9%)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생활비 마련(8.3%), 유혹(2.9%), 사행심(2.2%), 유흥(1.9%), 현실 불만(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중 형법 위반은 절도가 34.6%(1만 731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 9.6%(4784건) △폭행 7.4%(3681건) △점유이탈물횡령 3.1%(1572건) △상해 3.0%(1492건) 등 순이었다.
특별법 위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8%(2498건) △도로교통법 6.2%(3096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222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2%(1117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3%(62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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