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일람표에 송금내용 담겨
변호인 측 "그 내용은 사실 아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A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86억6472만원을 대출 목적과 무관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썼다고 공소장에 적었는데, 이 중 1000만원은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 처 계좌로 송금했다고 범죄일람표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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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A씨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A씨가 대출받은 150억원 가운데 86억6472만원을 39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겨있다. 이 돈은 A씨가 대출 목적과 무관하게 주식투자·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자금이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예가람·고려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00억원을 차명계좌인 B씨 명의 은행 계좌에 60억원, C씨 명의 은행 계좌에 40억원을 나눠 송금했다.
이후 다음날인 같은 해 9월 1일 C씨 계좌의 돈 40억원은 전액 자기앞수표로 10억원권 3매·1억원권 8매·1000만원권 20매를 발행했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발행한 40억원 가운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지난해 10월 24일 김 전 의장 처 명의 은행계좌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범죄일람표에 적시했다.
김 전 의장 측과 차주 A씨의 변호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송금내역이 150억 부당대출과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판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기유 전 의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쪽 얘기(A씨 공소장 기재 사실)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차주 A씨로부터 김 전 의장 처 계좌로 1000만원이 송금된 내용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들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D씨와 부당대출을 받은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D씨는 충분한 심사 없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150억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 A씨는 김 전 의장을 통해 대출을 부탁한 뒤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첫 공판은 지난달 26일 열렸고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0일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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