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내년 3월 전산시스템 가동(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기관 거래조건 동일해져…불법 공매도 처벌·제재도 강화

금융위 "관행화된 불법 방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대"

연합뉴스

공매도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류미나 기자 =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매도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되며,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까지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으로 인하(120%→105%)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예고된 만큼,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까지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 개선이 최종 마무리된다.

금융위는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게 된다"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돼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