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들 상대 음란물 합성해 유포…공범엔 징역 6년 구형
법원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강모(31)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적어도 이 두 피고인 만큼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절대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진술 직전 피해자들이 있던 방청석 쪽으로 몸을 돌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진술하는 동안 울먹거리거나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강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고 과거의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제 개인의 불행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진술을 마치고 방청석을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두 사람을 포함해 총 네 명이다. 법원은 이 사건 관련 첫 판결로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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