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가방을 받은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고, 최 목사가 청탁이 아닌 촬영 목적으로 가방을 건네는 등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조만간 최종 처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게 불기소 권고를, 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겐 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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