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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인 친구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다 결국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냉탕 앞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하게 압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라이터로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지난해 12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석방된 뒤 지금까지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31일 경북 상주시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B(사망 당시 19세)씨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자신보다 왜소한 체격의 B씨를 장기간 지속해서 폭행·학대하고, B씨로부터 현금 700여만원을 빼앗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8월15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의 안면 부위를 폭행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의 아버지가 B씨를 구타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A씨의 이 무고 범행이 자칫 변사사건으로 묻힐 뻔한 '경북 찜질방 뇌사자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됐다.
당초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 계양경찰서는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의 허위 신고 사실과 폭행치사 등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주거지 및 상주시 찜질방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 700여만원의 사용처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부검의에 대한 조사,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특정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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