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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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지적 당하자 시민을 너클 낀 손으로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전날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길가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남성 2명을 상대로 너클을 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너클을 압수하고 A씨를 검거했다.
한 50대 남성은 이 폭행으로 인해 치아 3개가 부러졌고, 다른 남성 역시 얼굴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선 너클 무기로 규정 짓고 소지 규제
한편 너클은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워 사용하는 금속 재질의 도구로, 망치로 가격하는 것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다. 이 때문에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너클을 무기로 규정 짓고 소지를 막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50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만 너클 소지 및 휴대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너클을 사용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대낮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인 최윤종이 범행에 너클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등에서 호신용품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너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앞서도 2021년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너클을 손에 낀 채 여학생을 폭행해 피해자가 얼굴과 몸에 멍이 들고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거리에서 주먹다짐을 벌이던 중학생 2명 중 1명이 너클을 착용한 채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다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해 1월 경기 수원시에서는 10대 운전자가 너클을 끼고 보행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실명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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