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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사설] 엇갈린 ‘명품백’ 수심위 판단, 檢 법리로 엄정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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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수심위 기소 권고 입장 발표하는 최재영 목사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그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가방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분을 다르게 판단했으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검찰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진 상황이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는 검찰과 김 여사측 모두 청탁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큰 공방 없이 불기소 의견을 도출했다. 하지만 그제 수심위에서는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였다.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전달하기 전후로 특정인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고, 이는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명품백 등은 청탁이 아닌 대통령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취재·만남의 수단으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심위는 8시간 넘는 토론 끝에 8대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기소 의견을 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원석 전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으나 서울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공개 방문 조사했다. 뒤늦은 수사 보고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빚으면서 검찰 내 갈등도 있었다. 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검찰의 김 여사 기소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 수심위 의결이 모두 나온 이상 최종 결정에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수심위의 의결 사항은 검찰에 권고적 효력만 지닌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은 판단하면 된다. 지금 처리해도 고발된 지 10개월이 지난 늑장 수사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분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정쟁의 여지를 한 치라도 줄여 주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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