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A사가 B사에 주식 X를 대여했는데, A사가 T일에 대여 중인 주식 X를 전량 매도 주문하고 T+1일에 B사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 경우 B사는 반환을 요청받은 2영업일 이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되는데, 이는 결제일(T+2) 이후여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