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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심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의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여러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줬다는 최 목사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수사팀은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 판단과는 상반된 결론이다. 당시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살펴본 뒤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안을 놓고 두 수심위의 상반된 권고를 받아 든 검찰의 고심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애초 검찰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15일 이전에 최종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었다. 검찰이 김 여사와 최 목사 양측 다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을 내리든, 아니면 어느 한쪽만 재판에 넘기든 여론의 공방과 정치적 시비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비교적 단순한 사안인데도 고발 이후 수사에 미온적이었고, 더구나 수사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아 '황제 조사', '총장 패싱' 지적까지 나왔다.
검찰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있다. 최근 항소심에서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자신 명의의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가 방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김 여사 처분에도 이목이 쏠려 있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씨가 사건 고발 직후 김 여사 측과 40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까지 나온 상황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적 판단에만 근거해 엄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도 조속히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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