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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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군산 지역 한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보험사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진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신 의원을 상대로 당시 행위 의도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신 의원이 2020년 군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모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서 대표는 군산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체적 진술이나 혐의 인정 여부 등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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