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 제시
10월 외국인투자자 위한 영문 가이드라인 배포
공매도 전산화 합동TF 운영…맞춤 컨설팅 제공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을 선보였다. 공매도의 경우 주식의 차입과 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가 수반되는 만큼 구체적인 실무 예시가 담겼다. 오는 10월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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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는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및 담보증권 소유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 법인은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매도가능잔고를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 인식된다고 명시했다.
차입증권 소유와 관련해선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 계약과 관련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소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에 관한 지침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 운영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 담당자(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하고,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말까지 공매도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점을 해소했다”며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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