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이슈 세계 금리 흐름

청약통장 혜택 늘린다… 금리 최대 3%대로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금리가 2.3~3.1%로 기존보다 0.3%포인트(P) 오른다. 민영‧공공주택 가운데 한 곳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도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조선비즈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청약통장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지난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다. 약 2500만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다음 달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청약하는 등 청약 기회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을 가입했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는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가운데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