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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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중학교 행정실장 지위를 이용해 교무행정사 등에게 수년에 걸쳐 추행을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 등을 받은 중학교 전 행정실장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 소재 모 중학교·회식 장소 등지에서 교무행정사·도서보조원 등 3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관리·감독자 지위를 이용,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기간·횟수,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같은 직장 내에서 A씨의 관리·감독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각 피해자에게 2000만원씩 형사 공탁했다.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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