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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한국은 고부담 부자과세 국가"…12개국 상속세 체계 분석한 천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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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따라 아전인수식 소개…각국 상황 객관적으로 봐야

더팩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각국의 과세당국 공시 등의 자료를 토대로 12개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율과 공제액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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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한국 등 12개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 체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각국의 상속세 체계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보자는 취지다. 천 의원은 한국을 상속공제 수준이 높아 사실상 상속세가 소수에게만 부과되는 '부자 과세' 성격을 지녔고, 법정 최고세율은 35%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고부담 부자과세' 국가로 구분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유산세 채택 4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핀란드 등 유산취득세 채택 5개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자본이득세 채택 3개국 등 총 12개국이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는 상속을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 의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등 최소 5억원(KRW)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액를 산출하고 있다. 공제액 5억원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한국은 연소득의 약 11배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준다는 결론이 나온다. 같은 기준으로 미국은 누진세율 18~40%에 평균 소득의 178배를, 영국은 단일세율 40%에 평균 소득의 8.2배를, 일본은 누진세율 10~55%에 평균 소득의 6.4배를 공제해주고 있다.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프랑스는 5~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액를 산출한다. 프랑스의 공제 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의 2.3배다. 벨기에는 누진세율 3~30%에 평균 소득의 0.3배를, 핀란드는 누진세율 7~19%에 평균 소득의 1.2배를, 독일은 누진세율 7~30%에 평균 소득의 7.9배를, 이탈리아는 단일세율 4%에 평균 소득의 28배를 각각 공제해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본이득세를 채택한 호주는 누진세율 16~45%에 평균 소득의 0.2배를 공제해준다. 캐나다는 양도차익의 66.7%에 대해 누진세율 15~33%를 적용하되 별도의 공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스웨덴 역시 양도차익에 단일세율 30%만 부과할 뿐 공제는 없었다.

천 의원은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별 상속세 체계를 고·저부담 부자과세, 고·저부담 보편과세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상속공제 수준이 높아 사실상 상속세가 소수에게만 부과되는 ‘부자 과세’의 성격을 지녔고, 법정 최고세율은 35%를 상회해 고부담 국가로 구분했다. 핀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웨덴의 경우 공제 수준이 낮아 사실상 상속세가 ‘보편 과세’의 성격을 지니면서 법정 최고세율이 높지 않은 저부담 국가로 분류했다. 이탈리아, 독일은 저부담 부자과세, 프랑스와 호주는 고부담 보편 과세 국가에 해당한다.

천 의원은 "각국 상속세 체계는 세율과 공제, 세금을 산출하는 산식 등도 서로 상이하고, 매년 수치들이 개정돼 평면적인 비교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국민적 숙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 종합적으로 소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베이비부머의 상속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고부담 부자 과세의 성격을 지닌 한국의 상속세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재설계할지 큰 틀의 합의를 이끄는 데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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