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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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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서 허리디스크 수술받은 50대 사망…유족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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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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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사망해 유족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5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허리를 다친 A(58) 씨는 지난달 9일 대전 한 대학병원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A 씨는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신경 부위에 혈종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집도의는 혈종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1차 수술 후 약 4시간 30분 뒤 2차 수술을 받던 A 씨는 수술 중 심정지가 왔고,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수술방을 나온 A 씨는 일주일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2차 수술에서 혈압 저하가 3번 있었음에도 무리해서 수술을 진행한 탓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 2차 수술 마취 기록지를 보면, 수축기 혈압 145mmHg를 보이던 A 씨 혈압은 전신마취 후 20분 만에 47mmHg로 떨어졌습니다.

승압제 투여 후 수축기 혈압이 142mmHg로 상승했고 수술을 시작했으나 혈압은 5분 만에 다시 48mmHg로 떨어졌습니다.

승압제로 다시 혈압을 올렸지만, A 씨는 얼마 못 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유족은 A 씨가 복용해 오던 심혈관질환약을 수술 전 긴 시간 동안 끊게 한 것도 A 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병원 심장내과에서 이전에 심장 스탠드 삽입술을 받은 적이 있는 A 씨는 심장내과 동의하에 복용해 오던 약을 수술 전 일주일간 끊었습니다.

유족은 "아버지는 수술 전 심전도 및 피검사 결과 건강한 상태였고, 교수는 '몸에 부하가 최소로 가는 수술이라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켰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따로 하지 않았다"면서 "상식적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사람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병원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며 유족분들이 소송 제기를 한 만큼 법원에서 과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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