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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명품백' 최재영 기소 권고…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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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던 앞선 수사심의위와 정 반대의 결론입니다.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8시간 넘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데 대해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은 7명이었습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먼저 3시간에 걸쳐 검찰 수사팀 의견을 듣고, 이후 2시간 20분가량 최 목사 측 의견을 들은 뒤 다시 검찰 수사팀을 불러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류재율/최재영 목사 변호인 : 어떤 내용을 청탁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 방문 당시 촬영했던 추가 영상과 함께 검찰 조사 당시 검사의 유도 신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 등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걸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가 19일 전 김 여사 측과 수사팀만 참석해 이뤄졌던 수사심의위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으면서 검찰 부담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사건 이전 15차례 소집됐는데, 결과가 공개된 12건 중 8건이 수사팀 의견과 달랐지만 수심위의 '기소 의견'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우기정)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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