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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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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심위, 디올백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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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불기소 권고와 다른 결론

동아일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재영 씨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최 씨가 대검 앞에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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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선 김 여사 수사심의위와는 엇갈린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8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불과 한 표 차이로 기소 권고 결론이 난 것이다. 수사심의위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약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PPT) 및 질의응답을 하며 최 씨가 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2시간 20분가량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윤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 외 최 씨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디올백 준 최재영 기소, 받은 김여사는 불기소 권고… 檢 당혹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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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위원들은 디올백을 청탁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최재영 씨의 손을 들어주며 최 씨를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사심의위가 두 사람에 대해 다른 권고를 내놓으면서 검찰은 고심에 빠졌다.

● 공수 바뀐 檢 “청탁 아니다” vs 崔 “청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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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피의자 신분인 최 씨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를 주장하고, 최 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양측은 검찰, 최 씨 측 순으로 오후 8시를 넘겨서까지 프레젠테이션(PPT) 및 질의응답을 이어갔고, 이후 위원들은 2시간가량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 측이 귀가하고 난 뒤에도 추가 질의 시간을 가졌다.

김승호 형사1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PPT와 질의응답에 3시간가량을 할애해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을 비롯한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김 여사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수사팀은 검찰 조사 당시 “순수한 취임 선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최 씨의 발언 등을 이날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씨 측은 2시간 20분가량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각종 민원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을 이날 추가로 공개하고 “청탁이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직무 관련성과 관계 있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설명했고 가지고 간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도 다 재생해서 같이 들었다”며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 신임 검찰총장 첫 주례보고 뒤 처리 전망

검찰은 당초 수사 결과대로 두 사람을 모두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는 “판례상 준 사람은 처벌하더라도 받은 사람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라 최 씨만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김 여사를 봐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주례보고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은 고발 9개월여 만에 종결을 앞두게 됐다.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총선이 끝난 후인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를 7월 20일 비공개 조사한 후 지난달 22일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담은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에 올렸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회부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이 전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 이 전 총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 씨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도 열리게 되면서 임기 내 처리를 공언했던 이 전 총장의 스텝도 꼬였다. 수사팀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분리 처분’을 요청했지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와 최 씨를 함께 처분하기로 하고 이달 13일 퇴임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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