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정 공청회…학계·산업계 "AI 산업 방향성 필요"
시민사회 "제재 규정 포함해야" 지적…정부 "법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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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AI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뼈대 마련과 함께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 체계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AI 기본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10개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AI기본법은 한동훈·이재명 대표간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다. AI 산업 육성과 규제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법안으로 꼽힌다.
이날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이 국내 실정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발제자로 나선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 기술기업 육성과 인재 유치, 유출방지 등 진흥정책에 방점을 두는 내용으로 입법돼야 한다"며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최소화하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비례 원칙에 따른 적정 규제와 AI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자율규제 위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 안전 보장을 위한 AI안전연구소 설치 근거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AI기본법이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및 상호 운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 또한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규제 프레임워크만 'AI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며 "영역별 규제 필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기업 입장에선 기준이 필요한데 부처마다 AI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 방향성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기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빠른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전세계 AI 기술 역량 1~2위 기업과의 격차가 근소한 3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AI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만큼, 우선 제정하고 차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민사회에선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의 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연구교수)은 "금지 AI나 고위험 AI 등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거나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제재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우선 제정 이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에 힘을 실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입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혁신이나 규제 중 어디에 치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은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일단 AI 기본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밀하고 세밀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도 별도의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을 만든다는 전제로 모인 자리로 대한민국이 ICT에 집중 투자해 강국이 됐듯이, 조금 늦었지만 AI에서도 그런 시도를 하자는 데 국회가 일부 호응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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