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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수사 검토…입법·사법·행정 3부에서 모두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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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정감사에 최-노 관련 ‘6공 비자금’ 증인 신청 이어져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발의 등 국회 이슈로 부상

국세청장도 "시효 남고 확인된다면 과세해야" 입장



인더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타난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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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추징금 납부분 외의 또 다른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비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최-노 이혼 소송의 대법원 심리에 미칠 영향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 최-노 관련 '6공 비자금' 증인 신청 이어지는 데다, 여야 모두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어 이번 이혼 소송이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또는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전 대통령의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 추가 의혹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제시한 메모로 제기됐습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김 여사가 '선경(SK) 300억' 등이라고 쓴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가사법원의 특성상, '선경 300억' 자금의 출처와 비자금 여부보다는 증거 채택 여부에 판단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도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이 제시한 300억원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선경에 준 것인지 여부가 밝혀질 경우 이혼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與野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발의…국감 증인 신청도 이어져

최-노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겨냥한 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물건, 금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로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몰수를 다른 형벌이 선고됐을 때 적용되는 부가형(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범인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명백해도 몰수가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은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상속·증여되는 경우 가족이 범죄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각각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수익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총 50건의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고 이 중 최 회장과 노 관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신청 건수가 각각 8건과 2건이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신영대·임광현·최기상 의원실 등이▲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탈세 의혹 관련 ▲노 전 대통령 세금 누락 혐의 관련 질의 ▲법인세 감세 및 재벌의 상속 관련 등의 이유로 최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같은 당 임광현 진성준 의원실 등은 '904억 김옥숙 메모 등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등을 이유로 노 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입법·사법·행정 등 3부에서 문제 제기…법무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발언 이어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 속 자금에 대해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추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 등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에 이어,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사안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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