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과방위 AI 기본법 공청회
최경진 교수 "특례 만들어 AI 혁신해야"
진흥 중심 입법에 '규제 강조' 전문가도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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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최 교수는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등 세 가지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전했다.
먼저 최 교수는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샌드박스가 있지만 주로 진입규제에 대한 완화 체계이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법을 완화하거나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 개인정보 관점에서의 혁신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자체 원본을 쓰거나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특례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가 누구에게 학습되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이용할 땐 동의 없이 하되 사후적으로 비용이 낮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보상료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공데이터 관련 특례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의미 있는 공공데이터가 많지만 개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정보 때문"이라며 "공공데이터 면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기본적인 책임은 학습하는 기업에 넘기되, 면허 평가를 통해 (기업을) 허용을 해주고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및 생성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진흥 중심의 법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배 연구원장은 "이미 많은 기업이 AI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은 레드팀을 통해 AI 알고리즘 모델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으며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 저작권과 개인정보 이슈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AI 윤리원칙을 지키는 것은 고객의 신뢰와 직결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AI 규제는 기술 자체보다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해외 규제와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AI와 AI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EU 인공지능법과 미국 AI 행정명령에도 별도의 정의 조항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과도하게 규제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합리적 정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AI 산업 진흥도 중요하지만 발의된 법안들에는 규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는 "법안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세세하게 (수범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어디에 이를 진정해야 할지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유 교수는 AI 거버넌스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에서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현재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별다른 규제나 감독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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