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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대덕구청 사무실서 선거 명함 돌린 박경호 당협위원장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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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호별방문해 선거운동 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

연합뉴스

총선 지지호소하는 박경호 후보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덕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4.3.28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구청 사무실을 돌며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국민의힘)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위원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소속 송활섭 시의원 등 3명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 위원장 측 변호인은 24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위원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해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위원장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부인하는데, 첫째 선거운동을 위해 구청을 방문했으나,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은 당일 구청 연두 방문 행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새해 인사를 겸해 구청을 방문한 것이지, 호별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호별 방문을 했더라도 각 사무실과 국장실은 제외해야 한다"며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개된 사무실이고, 국장실 1곳은 피고인이 들어갔지만, 나머지 국장실엔 들어간 적이 없어서 그런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덕구청사
[대덕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구청 사무실 CCTV 등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영상에 흰색 선거 운동복을 입은 피고인이 명함을 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 측은 흰색 선거운동 점퍼를 착용했지만, 명함은 돌리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의 공동 변호인도 "박경호 피고인 변호인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2월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위해 구청 사무실을 찾아간(호별 방문)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 위원장과 선거 운동을 도운 송 의원 등 4명을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대덕구청사 내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호별 방문은 후보자나 운동원이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 등을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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