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은 허위주장서 비롯…절차 멈춰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의결에 반박 입장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23일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공범 간 분리 수용 위반 주장, 허위 진술 회유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