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유시춘 이사장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소명했고, 2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수사에 대해선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고,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유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유 이사장은 해임 전 청문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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