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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일 사고 당시 부서진 피해 차의 모습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택시 운전자 A 씨(70)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3일)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었습니다.
당시 부상자는 보행자 3명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조사 결과 보행자 2명과 차에 탑승해 있던 사람 2명 등 총 4명이 다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운전자 A 씨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당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 결과에서 당황해서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에 비춰 A 씨가 사고 당시 액셀을 밟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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