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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여친 카톡방에 전송” “사채업자에 누설”…기강 무너진 군 암구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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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계근무 준비 중인 병사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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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암구호 누설 사건을 당국이 수사 중인 가운데 과거에도 다양한 경로로 암구호가 유출된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하면 안 된다.

암구호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 만든 단어 조합으로 초병이 ‘문어’(問語)를 말하면 대상자는 ‘답어’(答語)를 외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병은 문어와 답어가 맞을 경우에만 경계를 풀고 문을 열어준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암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판결이 나온 사건 중 A 상병의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 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다가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나자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두면 빨리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암구호를 여자친구에게 전송했다. A 상병이 이런 식으로 암구호를 유출한 것은 총 18차례였다.

재판부는 A 상병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삼자에게 전파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

전화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말한 사례들도 있었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B 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만 소개한 상대에게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C 하사도 2022년 2월 상황 근무 중 주민신고용 전화로 걸려 온 전화 상대방이 암구호를 묻자 불시 점검으로 여기고 암구호를 말했다. C 하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암구호 유출은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군방첩사령부와 민간 검찰·경찰은 군 장교가 사채업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 확인 차원에서 암구호를 알려준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수사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수사의 시발점이 된 D 대위는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하면서 채무에 시달리던 중 사채업자로부터 암구호를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을 바꿔 범행에 이르렀다.

D 대위는 올해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에 나온 암구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사채업자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2회에 걸쳐 총 1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상관에게 이 사실을 직접 털어놨고, 방첩사는 그를 수사하면서 민간인 사채업자에 대한 혐의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교로 10여년 간 근무한 사람으로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사기밀 내용을 촬영해 전송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D 대위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전역 조처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알려준 현역 군인들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수사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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