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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사장 XX, 여자에 사족 못써”...뒷담화로 해고된 직원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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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면 통지 절차 위반, 부당해고”


매일경제

서울행정법원 <자료=연합뉴스>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의 현장 관리 조장으로 일하던 B씨는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사장 XX는 미친놈이다’ ‘여자를 보면 사죽을 못 쓴다’며 회사 대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해고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이를 받아들였다. A사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사 측은 “근로기준법을 알지 못해 서면 통지를 못 했고, 이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비록 절차를 지키지 못했지만 B씨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실체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B씨에게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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