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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경보 동시에 울리면 차단밸브 자동 작동···LPG 충전·저장소 폭발·인명피해 방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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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시내의 한 LPG 충전소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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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저장 시설의 폭발·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누출 경보 알림·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압가스 차량의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11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의 LPG 충전소 폭발 화재 사고에 이어, 지난 1월 강원 평창에서 LPG 충전소 폭발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4월 국토부·산업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와 SK가스 등 협업기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조사반)을 꾸려 원인 분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사반은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현장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충전·저장시설 내 경보 알람 장치(2개소 이상 의무설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 또는 문 손잡이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한다.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평가 불이익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난관리분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결과 긴급 대피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도 소방본부도 긴급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방법도 개선해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를 도입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1회 300만원에서 3회 1000만원까지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한다.

사업주의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 등의 이․충전 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LPG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질식소화포 구비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를 포함하고, 오발진방지장치가 시동이 꺼진 상태뿐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차량설비 내 가스누출 방지 기술을 개발한다. 벌크로리의 충전호스가 파손될 경우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과, 충전설비와 탱크·벌크로리를 연결하는 장치인 ‘로딩암’ 파손으로 가스누출이 다량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한다.

가스 관련 업무종사자 중 운반차량 운전자 등의 특별교육 대상자에게는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교육도 실시한다.

사고 책임 및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피해자는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되, 고의·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사업주)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의무보험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1999년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도입 당시 정한 대물보상 한도액(3억원), 인구수 기준 보험금액 설정 등 불합리한 기준을 조정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를 거쳐 추진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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