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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보험료 비싸게 받은 보험사들…금감원, DB손보 현대해상 등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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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 보험사에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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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을 부당하게 산출한 일부 보험사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이중에는 보험계약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해보험에 2억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 주의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DB손보는 보험료율을 부당 산출하고 기초서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사유로 교통사고 가해자의 기소된 사건을 작성했음에도, DB손보는 경찰범죄통계 중 가해자의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수로 위험률을 산출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기초서류의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확인·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선임계리사는 의무에 해당하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한화손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부당하게 산출해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 2억원,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직원에는 주의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한화손보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 108건을 부당하게 소멸한 사실이 있다. 치아보험을 계약 할 때 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현대해상도 보험료율을 부당하게 산출하고 선임계리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억원을 부과 받았다.

동양생명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으로 과징금 5500만원,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 받고, 관련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및 과태료 70만원을 처분 받았다.

동양생명은 보험계약자에 초회보험료 총72만36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인 총 72만1494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또 동양생명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총 3900만원을 과다수령하고, 보험금의 가산 이자를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해 총 1700만원을 과소지급했다.

이어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 임원을 선임할 때 이 사실을 금감원장에 제때 보고하지도 않았다.

흥국화재는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기존 보험계약 부당 소멸 등으로 과징금 2800만원, 과태료 6000만원을 적용받았다.

KB손보는 금융지주사의 고객정보 관리 절차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으로 과징금 2억4400만원, 과태료 2억2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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