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사장 XX, 여자만 보면…” 뒷담화하다 잘렸는데, ‘부당해고’ 판결 받은 사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서울신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에 대한 뒷담화를 하다 들통나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플라스틱 제조업 및 사출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지난해 1월 사원이었던 B씨를 해고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장 관리 조장이었던 B씨는 회사 사업장과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 대표 C씨에 대해 “사장 XX는 XXX”,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 XXX 나한테만 XX게 XX 발광을 한다”는 등의 욕설과 뒷담화를 했다.

B씨의 ‘거친 입’은 C씨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향했다. B씨는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의 기분이 나쁘면 “짤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짜를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말로 직원들을 압박했다. B씨는 또 부주의로 기계 등을 파손해 회사에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보게 했다.

회사가 B씨를 해고하자 B씨는 지난해 3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회사는 그해 6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7년 시행된 해고서면통보제도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김소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