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과방위 'AI기본법 공청회'
국내 10개 법안 발의..미국과 유럽 규제 동향 참고
유럽 AI법 안정화 안 돼..과징금 세지만 모호
일단 산업 진흥 중심의 AI기본법 만들고
필요시 규제 보완 바람직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22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10개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오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AI기본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의 AI 규제 동향을 참고해 방향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AI 규제를 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금지해야 할 AI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정부 조달과 관련한 안전 관련 고위험 AI에 대해선 제 3의 전문기관 주도로 영향 평가와 성능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AI법을 통해 금지 AI를 명확히 규정하며 고위험 AI에는 적합성 평가, 기본권 영향평가, 품질관리 체계 구축, 기술문서 작성 등의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생성형 AI는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상세 요약서 작성 의무를 가지며, 오픈AI와 구글 등 고성능 생성형 AI에는 AI 모델 평가 및 문서화 의무가 추가된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AI법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5월 열린 ‘EU의 글로벌 디지털 규제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EU에서는 AI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의 로그(log)를 남겨야 한다는 기준이지만 단순 코딩 제외 여부 등의 정의가 모호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혁신을 강조하며 규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한 영국은 최근 메타가 페이스북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옵트아웃 방식(사후 거부권)’으로 허용하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I G3(글로벌 3대 AI 강국)를 목표로 하는 한국 역시 맹목적으로 EU식 규제를 따르기보다는 일단 AI 산업 진흥 중심의 ‘AI 기본법’을 제정한 후 필요에 따라 규제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최소한의 규제로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며 필요한 규제를 추가하자는 의미다. 연내 설립될 ‘AI안전연구소’에서 기업이 요청할 경우 안전 평가를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은 안전 평가를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는 “AI 기본법이 AI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워터마크 규제 등 최소 규제 외에는 정부가 기업에 AI 윤리와 신뢰성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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