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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투숙비 문제로 퇴실 요구받자 여관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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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여관 화재' 피의자 영장 신청 예정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화재로 탄 여관 내부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4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을 찾아가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다 전날 방을 뺀 김씨는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3명은 30~50대로, 불이 난 여관에서 장기 투숙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가 불을 붙이려 한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여관 주변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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