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20일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공정을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이후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에 미칠 영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을 떠났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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