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내지 징역 6개월 정도가 통상적"
"듣도 보도 못한 용어 만들어 공소사실 써"
"유력 대선 후보 제거 위한 정치·표적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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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0일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후 '예상 구형량'에 대해 "무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구형량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아 의원은 "보통 벌금을 구형하거나, 구형하더라도 징역 6개월 정도가 통상적"이라며 "통상적인 구형 기준 자체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말한 것을 허위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내부에서 아무리 양형 기준표를 계산 해봐도 양형 기준법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법원을 향해 높은 형량뿐만 아니라 우리가(검찰이) 높은 형을 구형했으니까 제발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압박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당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불법과 조작이 있었다"며 "이 많은 불법과 조작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이 아니지만 다양한 사건들에서 지금 검찰이 기록을 조작하고 은닉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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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를 향해서는 "법원은 모두가 알다시피 삼권분립에 의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불법을,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며 "지금 이 사건은 야당의 지도자를 죽이기 위한 인권 탄압 사건이니 법원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 및 불법 기소에 대해 엄정하게 판결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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