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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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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구형에 “말 그대로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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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공작 수사 통한 정치 탄압” 반발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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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점, 같은 해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인가”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이고, 검찰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이 시장 공표 대상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애초 조사에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9월8일 방향을 선회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기소했다”며 “검찰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공소 내용을 더는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인지 재판이 끝나갈 무렵인 지난 6월11일에서야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도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국토부에서 압박받았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백현동 사건 기소 10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이 대표와 변호인 측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검찰은 증거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판단·해석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찰이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며 “검찰은 그저 검찰 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라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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