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가위 법안소위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강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협박·강요한 피의자를 각각 1년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의자에 한해 징역 기간을 2년 늘린 것이다.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도 통과됐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한부모가정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정부가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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