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난달 문제 불거지자 대책 마련 나서
한 달 새 딥페이크 관련 법안 35건 발의돼
민주,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 당론 처리 추진
"정부 차원 대응 부족한 실정"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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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19일 2차 회의 겸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특위에서는 관련 법안의 '당론 추진'과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지난달 20일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화방 참가자 수는 무려 1200명에 달했다. 이후 딥페이크 범죄 피해는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해당 범죄 피해가 퍼진 것으로 나타나자 정치권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한 달간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무려 35건이나 쏟아졌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했다.
개별 정당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관련 특위를 출범시켰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11일 1차 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 계획을 법안과 예산에 반영해 정부에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야당과는 차별화된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소지자 처벌 규제방안 마련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딥페이크 영상 자동 판독 기술 완성 △국내·외 공조 방법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특위를 구성했다. 11일 1차 회의에서 진상규명과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여가위·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방위적 정책 과제와 대응방안 모색,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와 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 △성폭력방지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후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기'를 밝힌 것이다. 추 위원장은 "추석 후 바로 회의를 연 것은 이 사안이 시급하고 대책 마련이 긴급하기 때문"이라며 "9월 내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특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법안들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져 있어, 일부 법안은 9월 중에 상임위 통과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 때 다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도전을 내건 것은 국회 제1당으로서 가진 이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범죄 문제는 특정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과방위·행안위 등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범상임위적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 등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9.19.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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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3개 상임위원회(법사위·과방위·행안위) 공동 주최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과방위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족집게처럼 잡아내고 유포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 실정'도 부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9건이던 피해 지원 건수는 올해 들어 78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 차원의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가부 장관을 6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아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는 해산됐고, 당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시행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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