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조종 법리 등에 일부 배치…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져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해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그간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상고심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과 손씨,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아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모씨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증권사 직원 A씨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 9명 중 총 6명이 상고했다. 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사건의 주범 격인 권 전 회장에게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모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손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손씨에게 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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